오피스텔 월세 만료 전 퇴거에 대해 여쭤봅니다?
오피스텔 계약이 5월까지인데 사정이 생겨 이달말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 나가는 거라 제가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면 불이익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3개월치 월세를 차감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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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3개월치 월세를 요구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질문자님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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