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질문자님과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