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1년 계약으로 오래 일할 마음으로 들어간 직장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으며 서면으로 작성한것은 없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해고 통보하는 녹음파일 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근로자수가 8명이긴하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 것인지 계산법을 정확히게 모르겠고...
근무일이 2달이 조금 넘습니다(3달이 되지 않음)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걸까요? 증언해줄 직장 동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일방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계약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수가 8명이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 눈에 보이는 직원수가 8인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일 확률이 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해고는 무효)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규정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관한 규정이므로 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현재 근무하신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초기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부당해고 관련 입증자료 구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별도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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