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결정 사건 수사심의신청 하여 재수사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일 년 이 다 되어 가는데
경찰 수사기관 담당자가
현재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감사결과 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담당수사관 교체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수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입건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시 한번 수사심의나 감사 신청을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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