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퇴사 상담을 했는데 책임문제로 1달을 더 다녀달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8개월 정도 재직중인 신입사원입니다.
경력없는 신입직이지만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입사 첫날부터 일이 좀 많긴 했었는데요.
인수인계 자료도 없어서 나름 맨땅에 헤딩을 해가며 잘 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슬슬 힘들기도 하고 몸도 망가지고 마침 다른 회사 입사 테스트에 합격하기도 해서 이직을 하려고 어제 퇴사 얘기를 꺼냈는데요...(그래도 맡은 것이 많다보니 8월 말 까지는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거면 지금 제가 담당중인 프로젝트의 계약은 왜 한건지, 네 후임에 네가 만든 틀에 갇히게 되는것이고... 제가 또 담당중인 다른 프로젝트는 어쩔거냐면서 인수인계 기간 3주(전...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를 말하며 9월 말까지 있으라고 하네요...
일단 조율해보겠다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었는데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저 하나 없다고 중도폐지 될거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9월 말까지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걸까요? ㅠ
8월 말까지만 일하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퇴사시기가 늦어지는건가요? 전에 신입분은 익월까지 일하겠다고 했다가 당장 다음날 퇴사 처리가 됐었거든요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1개월 정도는 인수인계 등으로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기간은 굳이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8월말일까지 근무하고 9.1.자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프로젝트 및 후임자 관련 문제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
따라서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최종 퇴사 날짜를 회사와 조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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