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12명의 중소기업인데
제가 이제 3년차에 들어서 연차가 15개라고 들었는데
그럼 추석연휴,설연휴,여름휴가 등은 이 15개 연차에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추석,설 연휴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할 수는 있는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여름휴가를 1대1로 대체한다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추석연휴, 설연휴 등의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2. 따라서 연차 15개와 별개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명절,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휴일이니 연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추석, 설날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한편,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그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설연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기에 연차에 포함시킬 수 없고 여름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니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연차휴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유급휴일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일을 연차로 대체 처리 불가합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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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와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서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명의 중소기업인데
제가 이제 3년차에 들어서 연차가 15개라고 들었는데
그럼 추석연휴,설연휴,여름휴가 등은 이 15개 연차에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서 공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