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주 스케줄표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되는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인데 주4일 근무는고정인데, 요일별 근로시간이 달라 매주 정해진 스케줄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게 1)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정해놓고, 주4일근무 스케쥴표에 따라 매주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변경된다(인). 이렇게 기재하면 될까요?
2) 매주 15시간 이상이믈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있는데 매주 근로시간별 다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평균해서 하는 방법이 잇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한주 평균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2) 정확하게 하려면 주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