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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침팬지13122.12.19

계약직 연차 15개 발생되나요?

아웃소싱 용역 22.3.1~22.12.31 으로 계약으로 지금현재 사직서 쓴상태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후 다시 입사신고 하여 23.1.1부터 23.12.31까지 재계약하기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연차 15개 발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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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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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1) 사직서를 작성하셨고 2) 재계약이 아직 1번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재계약 체결이 관행이고 당사자가 모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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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4대보험상실,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전 근로계약과 23.1.1. 부터 시작되는 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여 연차 역시 15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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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할 목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3.1.~2023.2.28.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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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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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입사 및 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중단없이 동일 한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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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재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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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에서 직고용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로 적용됩니다. 같은 아웃소싱에서 재계약한거라면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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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으로 종료한 뒤, 바로 다음 날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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