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4대보험상실,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전 근로계약과 23.1.1. 부터 시작되는 계약은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여 연차 역시 15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할 목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3.1.~2023.2.28.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입사 및 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중단없이 동일 한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