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경 농지를 통한 세금 감면으로 이해됩니다.
자경인정은 단순히 유실수의 식재뿐민 아니라 하기 조건의 충족도 필요 합니다.
* 거주 요건: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 년간 농지가 소재한 시, 군, 구 또는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거주
* 자경 요건: 소유자가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위치 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물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한 사실이 있어야함. (증빙 필요)
(2006년 2월 9일 이전에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면 이를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이후는 그렇지 않음)
* 소득 요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가 연 3,700만 원 미만
* 용도지역 요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 미해당
* 경작 기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경작
하나라도 미해당시 세금감면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꼼꼼한 확인후 준비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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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