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9.5.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
20.5.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1개
21.5.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5개
22.5.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5개
23.5.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6개
23.6 이후 퇴사 : 연차수당 16개
연차수당 발생일로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5.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5.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1년 4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