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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23.07.04

퇴사자 연차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19년 5월 1일 입사

1. 연차는 퇴사전 3년 연차만 정산하면 되나요?

2. 정산시 20년5월에 발생했다면 20년 5월 시급으로 정산하면 되나요? 매년 연봉 인상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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