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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04

퇴사자 연차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19년 5월 1일 입사

1. 연차는 퇴사전 3년 연차만 정산하면 되나요?

2. 정산시 20년5월에 발생했다면 20년 5월 시급으로 정산하면 되나요? 매년 연봉 인상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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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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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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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휴가일수만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날의 통상시급(예컨대, 2020년 5월 전환 시 그때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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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현재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 기한의 마지막달 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1년 4월 시급으로 산정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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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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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2. 그리고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도별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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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최종 연차 사용 가능했던 시점 기준의 통상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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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0.5.1./2021.5.1./2022.5.1./2023.5.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0.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4.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1.4.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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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9.5.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

    20.5.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1개

    21.5.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5개

    22.5.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5개

    23.5.1 : 16개 한꺼번에 발생, 연차수당 16개

    23.6 이후 퇴사 : 연차수당 16개

    연차수당 발생일로 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5.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5.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1년 4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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