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가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06.03.이후라면 해고예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