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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