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출근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직원 150명 정도의 개인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알고 있는데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원치 않으면 거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알고 있는데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그날 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출근하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근 지시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출근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