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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활기가넘치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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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

1년마다 써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자동 갱신이 맞나요?

만약 퇴사 한다면 불이익은 있나요?

사표 쓰고 곧바로 회사동의 없이 이직 가능 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1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만 다시 작성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내용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후 이직시 이전 직장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종 업계 등으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그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승인하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퇴사가 가능하지만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

    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