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법 민사손해배상 소송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쯤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으로 있던 사람에게 욕설을하였습니다. 그 이후 통신매체음란 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깊이 반성 한다는 뜻을 전한후 검찰 처
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몇년전 일이고 다시는 게임중 그런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일상생활을 하던 2026년 03월에 갑자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이라는 문서가 송달 되어 왔는데 내용은 민사소송 손해배상 이였습니다. 게임중 제가한 말들로 자신이 상처를 받아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대상에는 저말고도 3명의 다른사람들의 이름도 있었는데요..물론 욕설을 한 저의 잘못이 크지만 지금 저는 장애를 가지고 집에서 하루 3시간 재택근무를 하는 기초수급 상태 입니다.. 그리고 2026-04-03 월경에 그 고소인으로 부터 압류가 되었다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수급비 받고 남은돈 40 만원중 10 만원만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나머지 금액은 입출금이 가능 하네요 ... 1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통장을 계속 사용 하여도 되는걸까요 ? 장애인 연금과 수급비가 갑자기 압류가 되어 버리면 저는 생활할수 있는 길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ㅠ?
질문1 . 10만원만 압류된 통장은 계속 사용 하여도 되는 건가요?
질문2. 나의 사건 조회를 검색하니 판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걸린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3. 이미 전자소송을 송달받았는데 대응법은 있나요 경제적으로 비싼비용으로 변호사 선임할 입장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