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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가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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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실수로 얼굴에 담배 던진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한달전에 친구가 담배피다가 코 옆에 담배를 실수로(본인의견) 날려서 담배 불이 붙어서 손톱만한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웃으면서 사과를 했고 저는 괜찮다 하고 연고 어떤거 발라야하는지 알아봐달라 하고 집에갔습니다 친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9900원 연고를 보내줬지만 저는 선물 거절을 하고 내일 병원 가볼테니 병원비를 보태달라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단기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갔어야 했는데 거울만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돈이 없단 이유로 병원비를 24900원을 약 15일 뒤에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자 문자로 흉이 진거 같으니 병원 한번 더 가서 물어봐야 할 거 같다 라고 했는데 친구와 말다툼이 생겼고,

결국 제가 "24900원 돌려주고 피부과 가서 레이저 치료 할테니 다시 청구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답을 들었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제가 관리 못해서 흉이 진것을 본인 책임이 아니고 처음 진료비 줬으니까 더이상 못 주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 요약------

1.얼굴에 담배를 던져서 물집이 생기고 흉이 짐

2.병원비를 한번 줬으니 나는 레이저 치료에 대한 병원비는

더이상 못준다 라고 함





제가 궁금한 것은


1.이럴 경우 저는 병원비를 한번 받았으니 더이상 못 받게 되나요? 제 돈으로 레이저 치료를 해야할까요?


2. 친구와 저 둘다 미성년자 입니다 소송진행이 가능 할까요?


3.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떤 손해를 보는건가요?(적극.소극.정신 중에)


4. 소송 진행 할 경우 말다툼이나 제가 볼 수 있는 불이익도 볼 수 있을까요?


5.어떤 자료들을 준비 해야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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