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공격적' 또는 '선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며 종합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니 단순히 사람이 아무도 출근안한다고해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