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파업을 실시할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회사 내부출입을 통제 할 수 있나요?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회사 출입 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공장) 내(정문 부근)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면 파업을 실시할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회사 내부출입을 통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46조).
직장폐쇄가 정당할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 생활 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 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의 장소에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06.10, 91도132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전에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측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본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측에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여 노동조합과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노동조합법상 인정되는 쟁의행위입니다(노동조합법 제2조제6호).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대항성과 방어성을 가져야 하고, 선제적, 공격적으로 행해질 수 없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 들에 대하여 정당한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사무실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면 출입통제는 허용되지 않고,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노조가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직장폐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폐쇄의 실행 요건은 법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대법원 2003.06.13. 선고2003두109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해 사업장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최소공간에 대한 출입은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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