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파업을 실시할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회사 내부출입을 통제 할 수 있나요?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회사 출입 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공장) 내(정문 부근)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면 파업을 실시할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회사 내부출입을 통제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46조). 
- 직장폐쇄가 정당할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 생활 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 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의 장소에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06.10, 91도1324).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조합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전에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측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본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측에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여 노동조합과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노동조합법상 인정되는 쟁의행위입니다(노동조합법 제2조제6호). 
-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대항성과 방어성을 가져야 하고, 선제적, 공격적으로 행해질 수 없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 들에 대하여 정당한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합사무실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전면 출입통제는 허용되지 않고,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노조가 노조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직장폐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직장폐쇄의 실행 요건은 법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대법원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대법원 2003.06.13. 선고2003두1097)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해 사업장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최소공간에 대한 출입은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