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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밀잠자리3223.06.17

5인이상, 수습기간중이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당일 퇴사통보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60평대 프랜차이즈 매장을 맡고있는 점주입니다.


까페를 제가 맡아오지않았고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오랜기간동안 점잠이라는 전임자가 있었는데 4/3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통보를 해와서

4/19자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까페에 출근해서

오늘까지 매장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전임자도ㅡ

처음부터 모든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임자의 불성실함과 방만한 매장운영 문제로 인해

거기에 물들어버린 까페 내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문제점들이 많아서 속앓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친구들을 품고 매장을 지켜나갈 생각이였으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까페 내 계속적으로 잡음이 생겼고,

6/28까지 근무를 약속했던 친구가

돌연 어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당일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친구는 전임자가 면접을 보고 채용한 형태이기는 하나,

수습기간이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중이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매장관리자로 온 것이구요.


이 친구의 최초 고용일은 23/3/29이며,

본업이 따로 있던 친구라 한달전부터 퇴사협의를 봤고

실제 6/28 근무를 확답해서 매장 내 스케줄표에 편성을 해놨던

친군데 돌연 18일 근무를 끝으로 당일퇴사 통보를 하네요.

그리고 18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중에는 해고나 퇴사통보같은 일들에

유연함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업종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는 수습기간 중이였고,

본업과 관련된 업무로 업무종료 시점 상호간에 합의한 상태였는데

그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당일퇴사통보를 했는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부연 설명드리자면,

저희 매장은 단 1차례도 임금이 체불된 적 없으며,

이 글의 당사자는 6/28까지 업무종료를 협의했지만

성실히 일을하여서 수습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수습기간중엔 최저시급)

저번달부터 제 임의대로 시급을 올려서

올린시급대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관련내용 전달 드린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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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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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사유를 폭넓게 보는 경향은 있지만 그외의 모든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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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한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가 신고라도 한다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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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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