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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근로장소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근로장소가 실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기존에 명확하게 적혀있지않아서

다음 근로계약기간 연장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자사 대리점'이라고 쓰여있었고 구체적인 주소같은건 없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대리점은 전라도,강원도 등등 전국에 있습니다.

  1. 매달마다 순회하는 대리점이 다른데, (근로장소 : 본사 주소+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동가능하다) 이렇게 기재해도 될까요?

  1. 만약 안된다면 서울권 직원들은 인근에서 근무하니 본사 주소를 기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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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근로장소를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번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본사주소를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타지역 출장업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예시입니다. 근무장소 : "갑"의 사업장 및 "갑"이 지정하는 장소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로 기재하시면 되시고

    나열이 가능하시면 모두 나열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