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이른 아침에 여수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방문했는데요. 초행길이다보니 낯설고 주변 건물도 잘 모르는 데 주차장에서 쿵 소리가 나서 봤더니 경계석을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주차장은 경계를 알기 좋게 플라스틱 재질의 차단 봉이라든지 낮은 펜스를 이용해서 구분해 놓지 않나요? 인도와 차도 구분하는 경계석 정도로만 둘러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은 차 안에선 경계가 잘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어랑 범퍼 손상이 발생했는데 이거 관리하는 주체서 손해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주차장은 비용을 받지 않는 무료 개방주차장이긴 했습니다.
개선을 위해 민원이라도 넣어야 하려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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