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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242
조신한돌꿩24223.08.01

차단기가없는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사고

주차를주차선안에 해놓았습니다.아침에 차를 사용할려고보니 조수석옆문에 스크레치가나있었습니다.cctv를보니 마침그곳이사각지대였습니다. 경찰도 못잡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결이가능한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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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유불명바고의 경우 가해차량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특정해야하는데 cctv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돌아보아 님 차량 파손부위와 일치하는 파손이 있는 차량을 찾아 볼수는 있으나. 인정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조차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파손에 의한 원상복구 비용과 자차보험처리시 비용을 비교하여 유리한쪽을 선택하여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에도 사각지대걸려서 차량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방법은 근처에 있는 차량에게 전화해서 이러한 상황이니 블랙박스 확인좀 부탁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해서 가해자를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고하면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의 cctv나 본인 차량의 블랙 박스 또는 다른 주차 차량의 블랙 박스에도 해당 사고 영상이 찍혀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주차 뺑소니범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한 사고인 경우 경찰도 많은 수사력과 공을 들여서 잡으려고 하지만 물피 도주의 경우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하면 결국 자차 또는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