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입사자 입사주와퇴사주의 주휴수당
주중입사자인데. 만약 입사주에 수요일에
입사를 했는데 몇달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사주에. 화요일까지 근로유지를 하고
수요일에 퇴사를 하는경우는
입사주+퇴사주 합쳐서 1주가 되니까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무기간이 긴 경우에도. 입사주와 퇴사주
를. 합쳐서. 1주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따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주를 월~일요일로 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때는 수요일에 입사 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주와 퇴사주를 합쳐 1주가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②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주와 퇴사주가 합쳐져 결과적으로 1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마지막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다만 급여지급 방식에 있어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은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 입사한 해당 달에도 근로자는 주휴수당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주중 퇴사한 해당 달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1주를 평균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와 퇴사시 기간을 합산하여 1주가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