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상품권 구입 후 직원 지급 시 할인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직원분들께 명절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인된 상품권을 구입하고, 직원의 근로소득에는 실제 할인되지 않은 상품권 금액으로 신고를 하고자하는데요, 이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00,000원 상품권을 98,000원에 구입했고 직원의 근로소득에는 100,000원으로 신고했을 경우 2,000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는 98,000원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차액인 2,000원은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백화점 상품권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후 이 상품권을 직원
에게 명절에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 매입시>
(차변)유가증권 98,000원 (대변)보통예금(또는 현금) 98,000원
<직원에게 지급시>
(차변)급여 100,000원 (대변)유가증권 98,000원, 잡이익 2,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98,000원을 소득(인건비)으로 잡는것이 타당해보이나, 10만원으로 소득을 잡고싶다면 2,000원에 대해서는 실제지출보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이므로 잡이익으로 설정하여 정확한 법인세가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8,00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직원들의 소득세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더 유리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