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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사유 상당한 보상금액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 상호간에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하였을때 여기서 상당한 보상의금액은 하한이나 상향이 있는건지 너무 작은금액이면 합의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한 제공한 경우에서 상당한 보상이라고 함은 법으로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주임법은 손해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