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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6

회사 2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차 미사용시 연차는 없어 지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바쁘고 눈치도 보여서 연차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 미사용시 남아 있는 연차는 그냥 없어 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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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채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근로자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회사 마음대로 안 줄수 있는게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미사용한 연차휴기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해당 수당을 미지급하고 휴가로 사용할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는 없어져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기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괄 36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는 소멸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