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측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고 했다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얼마전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고 공판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 피고인측 변호사가 합의 의사가 있으니 합의 하실분은 전화 달라고 하셔서 전화번호를 넘겨도 된다 연락드렸습니다. 그 연락을 하고 한달쯤 지났고 다음 공판까지 20일 정도 남았는데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민사로 돈 받아내기 복잡하고 어려울거 같아서 되도록 합의 하고싶은데 이정도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거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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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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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공판기일까지 20일정도가 남았다면, 아직 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 전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것이나,
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락처를 가져갔음에도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면 합의 의사나 여력이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