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대한민국 no.1

대한민국 no.1

세입자 월세 미납 도주 하였습니다 어떻게하죠?

세입자 월세 미납후 도주 하였습니다.

월세 미납금액은 140만원 정도 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용?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미납하고 도주한 경우 해당 임대계약서 및

    미수 임대료 현황 등을 지참하여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받아 채권

    회수를 의뢰하거나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채권 추심을 의뢰할

    경우 미수임대료 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사안은 법무사분이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남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라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