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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소문난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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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차용증 &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1.5억을 대신 내주셨음. (25년 3월 24일 - 약 3개월 전)

  •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를 해주고 싶음.

위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한 방향성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전세 보증금 1.5억에 대한 차용증을 늦었지만 작성한다. 그 후 5,000만원을 증여 신고한다.

  2. 전세 보증금 1.5억 중 5,000만원만 증여 신고를 하고, 차액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다.

차용증을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실제 보증금 지급 시점이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작성하여도 될지

혹은 위 방법 말고도 전세자금 1.5억 외에 5,000만원을 증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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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1과 대안2는 증여세 신고의 순서만 차이가 나고 같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1) 10년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 없을 경우 5,0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증여세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0원)

    2)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기한이 지났어도)

    차용증의 실제 변제일자(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를 적어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여 대비(추후 세무서 소명대비)

    3) 그리고 실제 임대차계약 만료시 부모님께 진짜 상환 (가장중요)

    차용증의 작성 유무로 특수관계자간 증여가 소명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5억중에 0.5억에 대해서는 증여이고 1억은 진짜 차입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추정으로 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또는 차입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부모님에게서 차입시

    :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1.5억 중 1억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시면 되며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