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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각 회사마다 시행하는 연차휴가 사용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회사마다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

실제도 당해년도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강제로 소멸되는건지? 아니면 특정한 기간을 두고 이워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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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는 소멸하게 되며,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월 또는 수당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진제도 적용하지 않는 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촉진을 1년 동안 2회를 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청구권이 소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수행한다면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감사하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추후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줄 것인지 아니면 차년도 이월하여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월가능여부는 회사측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