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한달계약으로 이제 곧 끝나가는 시점에서 전날 출근길 교통사고로 직장에 연락해 교통사고가 나서 검사를 받고 바로 복귀하겠다고 전달하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처리를 한 뒤, 직속 상사께서 연락이 오시면서 오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당일에 오후 업무를 하고, 상사에게 미리 다음날에 검사할게 남아 있어서 그런데 오후에 다녀와도 되냐?라고 여쭤보니, 그럼 근무 안한 만큼해서 주말에도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재여부는 한달계약이라서 해주지않는다고 하셨고, 병가 또한 못해준다고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며, 다음날 오후에 검사를 마저 받고 오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근무를 하기위해 출근했더니 상사분께서 부르시면서 사직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면담을 통해 내부적인 사정으로 계약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계속 일하고 싶냐?라고 여쭤보시길래 계속 일하고 싶지만 저는 교통사고로 지금 몸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고 계속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니, 그럼 이렇게 된거 그냥 전날까지 일한걸로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셧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사직서를 들이미시는 상사분의 압박에 의해 어쩔수없이 작성하게 되었고, 상사분께서 말하신대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로 작성하고 퇴사 처리하겠다고 하시면서 병원 잘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또한, 산재처리도 어려운 부분인지 같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