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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퇴직금 14개월치는 12개월치와 같나요?

지금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용 근로자는 저 뿐입니다.

지금까지 3년가량 일해왔고 근무일은 토요일 고정으로 10시간씩 근로중입니다. 본래 들어올 땐 토,일(10시간씩) 으로 알고 왔지만 금세 구두로만 토요일 고정을 부탁하시기에 일요일은 가끔 대타로 그리고 평일도 가끔 대타를 하는 형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계약 당시 근로 계약서는 저만 작성해서 드렸고 함께 정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4주가 모두 15시간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달에 60시간은 만족하는 개월수로만 센다면 14개월 가량 됩니다.

1.

이때 계산법이

(52주 이상이 되는지 구할때 )

주 15시간을 넘는 주만 +1주씩 더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1개월 근로시간/4주 이렇게 1달근로시간을 평균 하여 15시간이 넘는다면 +4주씩 더해가며 세는게 맞나요?

2.

퇴직금은 1년단위로 나오는게 맞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충족하는 주를 합쳐 2년 미만이라면 1년치(1개월 월급)만

받고 나오는것이 맞을까요? 14개월치분만 받는다 = 1달 월급만 받고 나온다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근로시간/4주 이렇게 1달근로시간을 평균 하여 15시간이 넘는다면 +4주씩 더해가며 세는게 맞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14개월의 퇴직금이 12개월 보다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2개월치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단위로 금액이 계산되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4개월분과 12개월분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딱 1년을 일한 경우 12개월분에 대해 받는 것이고, 14개월을 근무하셨으면 잔여 두 달까지 모두 정산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것이기 때문에, +- 4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14개월분을 받는 것입니다. 12개월에 대해서 1년치, 2개월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약 한달치월급의 16%정도를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에 60시간 이상이 되는 달만 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12개월과 14개월분 퇴직금은 당연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