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언니는 독신이라 어머니가 상속인이에요.특별한정 승인을 하게 될 상황인데 누가 언니 주소지 법원에서 해야된다는 말을 해서요.언니는 서울이고 어머닌 지방에 사십니다.
상속인과 사망자 중 어딜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 해당 사항에 대해 관할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관할 :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