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어느 법원에서하나요?
사망한 언니는 독신이라 어머니가 상속인이에요.특별한정 승인을 하게 될 상황인데 누가 언니 주소지 법원에서 해야된다는 말을 해서요.언니는 서울이고 어머닌 지방에 사십니다.
상속인과 사망자 중 어딜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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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법원에 해당 사항에 대해 관할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관할 :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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