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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딱따구리113
굳센딱따구리11321.06.19

근무중 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저는 현재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1월 27일 혼자 새벽근무중 손님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습니다.(특수폭행)

현재 1심이 선고 되었고 가해자는 불복하여 항소진행중이며 불구속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지금까지 병원비(2,878,890)와 근무손실금액(1,937,419) 그리고 그때의 트라우마로 6개월동안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해 더이상 근무는 힘들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가해자는 1심 판결나기전에 합의시도(국선변호사통해 3회)

하였고 용서가 안되서 합의는 안하였습니다.

항소예정이여서 합의를 시도할려고 할텐데..

1.합의를 할시 위자료 금액??

2.민사진행(가해자쪽 반성문을 읽어보니 부유하지 않음)??

고민되는데..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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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먼저 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의 경제력이 좋지 않다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합의금으로 즉시 받는 방안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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