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궁급합니다
제가 스키장에 갔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그분의 옷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 옷이 18년도에 나온 옷인데 전체 금액을 변상해달라고 합니다. 패딩 브랜드 측에서 수선은 가능하긴한데 티가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분은 가만히 서있고 제가 중급자 코스가 처음이라 엄청 크게 박아버린겁니다..
제가 수선해서 다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 스키장에 가야하기도 하고 수선을 받으면 오래걸리는데 겨울이 다 지나가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패딩 전액 값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선으로 원상회복이 안된다는 사정이 있어야 전액배상이 인정되는바, 티가 날수도 있다는 답변만으로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장에서 타인과 충돌하여 충돌한 타인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이 충격한 본인에게 100%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옷이 찢어진 것을 수선하는 비용은 당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겠으나 수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옷 구입가 전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충격한 본인에게 높은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분쟁 및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매당시의 패딩값 전체를 내야한다는 것일까요
민사사안이나 이미 5년이나 사용하였다면 전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다소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