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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왜가리156
느긋한왜가리156
24.01.15

옷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궁급합니다

제가 스키장에 갔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그분의 옷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 옷이 18년도에 나온 옷인데 전체 금액을 변상해달라고 합니다. 패딩 브랜드 측에서 수선은 가능하긴한데 티가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분은 가만히 서있고 제가 중급자 코스가 처음이라 엄청 크게 박아버린겁니다..

제가 수선해서 다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 스키장에 가야하기도 하고 수선을 받으면 오래걸리는데 겨울이 다 지나가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패딩 전액 값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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