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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왜가리156
느긋한왜가리156

옷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궁급합니다

제가 스키장에 갔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그분의 옷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 옷이 18년도에 나온 옷인데 전체 금액을 변상해달라고 합니다. 패딩 브랜드 측에서 수선은 가능하긴한데 티가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분은 가만히 서있고 제가 중급자 코스가 처음이라 엄청 크게 박아버린겁니다..

제가 수선해서 다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 스키장에 가야하기도 하고 수선을 받으면 오래걸리는데 겨울이 다 지나가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패딩 전액 값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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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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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선으로 원상회복이 안된다는 사정이 있어야 전액배상이 인정되는바, 티가 날수도 있다는 답변만으로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스키장에서 타인과 충돌하여 충돌한 타인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이 충격한 본인에게 100%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옷이 찢어진 것을 수선하는 비용은 당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겠으나 수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옷 구입가 전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충격한 본인에게 높은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분쟁 및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 구매당시의 패딩값 전체를 내야한다는 것일까요


    민사사안이나 이미 5년이나 사용하였다면 전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다소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