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고
1개월 반후 다시 육아휴직 9개월을 신청하는데 법적인문제가 없나요?
한달전 반드시 육아휴직신청 을 해야 승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할 사용기간 사이에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라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에 별도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육아휴직은 1개월 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한 달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 절차를 지키시어야 할 것입니다. 분할 시 1회당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사용하고 다시 9개월을 신청하여 사용하는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법상 규정은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회 사용시 30일은 되어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한 사이에 조건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