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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23.10.24

육아 휴직을 2회 분할 사용 하는데 분할 사용 기한사이에 조건이 있나요?

사정상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고

1개월 반후 다시 육아휴직 9개월을 신청하는데 법적인문제가 없나요?


한달전 반드시 육아휴직신청 을 해야 승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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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할 사용기간 사이에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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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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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라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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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에 별도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육아휴직은 1개월 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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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한 달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 절차를 지키시어야 할 것입니다. 분할 시 1회당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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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사용하고 다시 9개월을 신청하여 사용하는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법상 규정은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회 사용시 30일은 되어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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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한 사이에 조건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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