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행법상 생산직 2조 맞교대는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2조 맞교대 생산직은 불법인가요? 법적용이 안되는 기업은 형태가 존재하나요? 2조 맞교대에 대한 현행법 설명요청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조 맞교대의 경우, 휴게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 12시간씩 근무라면, 주 5일만 근무하더라도
주 60시간 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모를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위반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2조 맞교대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조 맞교대 근무형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맞교대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므로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조 2교대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주52시간 제한과 연장든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여부가 문제 될 뿐입니다
2조 2교대 자체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