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로 제가 가해자인데 할증 붙을까요?
1. 6:4로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 할증 붙나요??
상대방은 대인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2. 할증 붙을시 환입하면 할증 안오르나요?
과실이 50% 이상이면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했느냐에 따라 사고 건수 할증만 될 것인지, 할인 할증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보상한 대물 배상 전액(수리비, 렌트비 등)과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 중 20%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사고 건수 할증(약 10%)만 되게 됩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6:4로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 할증 붙나요??
상대방은 대인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인접수를 안했다면 인적 할증은 안될 것이나, 차량등에 대한 보상이 될 경우 자차, 대물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할증이 되며,
사고처리 자체로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2. 할증 붙을시 환입하면 할증 안오르나요?
: 네,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처리하시면 보험처리 이력을 삭제할 수 있어 별도의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대인을 하지 않았다면 대물과 자차 금액이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으로 설정함)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할증기준 이하면 할증은 안되지만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집니다.
지급된 보험금 환입을 하시면 할증이나 사고건수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