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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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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로 제가 가해자인데 할증 붙을까요?

1. 6:4로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 할증 붙나요??

상대방은 대인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2. 할증 붙을시 환입하면 할증 안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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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50% 이상이면 사고 점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했느냐에 따라 사고 건수 할증만 될 것인지, 할인 할증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보상한 대물 배상 전액(수리비, 렌트비 등)과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 중 20%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사고 건수 할증(약 10%)만 되게 됩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6:4로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 할증 붙나요??

    상대방은 대인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인접수를 안했다면 인적 할증은 안될 것이나, 차량등에 대한 보상이 될 경우 자차, 대물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할증이 되며,

    사고처리 자체로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2. 할증 붙을시 환입하면 할증 안오르나요?

    : 네,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처리하시면 보험처리 이력을 삭제할 수 있어 별도의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 대인을 하지 않았다면 대물과 자차 금액이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으로 설정함)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할증기준 이하면 할증은 안되지만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집니다.

    지급된 보험금 환입을 하시면 할증이나 사고건수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