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미성년자 영상 구매 제 사례도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sotwe 라는 곳에서 자영판매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5000원에 파는 건 없나요? 라고 5시44분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7시58분에 상대편이 아직도 이런사람이 있다면서 아동 청소년 법률위반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학원 끝나고 9시에 본 거라 이미 고소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봐달라고 계속하니 이미 고소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18살 학생인데, 이것도 아청법 위반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를 정말 한건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법률위반죄인지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오 제발요........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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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하려고 한 것만으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전형적인 공갈범죄에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매 미수만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고소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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