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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매미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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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비영리법인 산하시설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사단법인 내 2개의 산하시설이 있고 인사관리 회계등 시설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경우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각각의 사업장 기준인지 아니면 법인에서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사업장은 종사자6명에서 4명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2명의 종사자는 새로운 법인산하시설로 인사이동 예정 및 종사자 8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법인과 2개의 사업장이 같은 주소지에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저희시설의 상시근로자는 4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법인전체 종사자 12명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자료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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