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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매미60
신속한매미6022.03.06

비영리법인 산하시설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사단법인 내 2개의 산하시설이 있고 인사관리 회계등 시설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경우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각각의 사업장 기준인지 아니면 법인에서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사업장은 종사자6명에서 4명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2명의 종사자는 새로운 법인산하시설로 인사이동 예정 및 종사자 8인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법인과 2개의 사업장이 같은 주소지에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저희시설의 상시근로자는 4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법인전체 종사자 12명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자료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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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에 속한 수개의 기관이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별개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시 회계항목 구분), ▲ 경영도 별도 경영 책임조직이 존재하고, 결재 체계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것은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68207-3898,2001.11.14

    각 공사현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으면 각 공사현장과 본사를 통할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때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각 공사현장의 규모·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볼 때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고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각 공사현장이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사업의 범위가 결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근기1455-15721, 75.10.30)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상근직) 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임

    • 근로기준과-3911,2004.07.30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동법의 시행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행정해석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법인'이고 법인이 수개의 지사, 영업점 등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비영리법인이 직접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을 법인이 담당하며 각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정부예산이 직접 지급되어 운영되더라도 이는 정부 위탁사업의 특성일 뿐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과 각 시설을 통틀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2016.10.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과 2개의 사업장이 같은 주소지에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저희시설의 상시근로자는 4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법인전체 종사자 12명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자료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해당법인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로 실제 지휘감독이 하나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보아야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없이 별도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독립적으로 보아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