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가 이상해요.
서울 안국쪽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약간의 문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물건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연락처에 부동산 연락처가 적혀 있엇고
대리인 동의서도 없었어요
.
위 두가지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불법인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면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 즉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면 추후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을 해준 적이 없다고 나오게 되면 질문자님은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증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설명이 없다면,
그리고 해당 계약서에 임대인의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등이 어렵다면
해당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연락처에 부동산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이 임의로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2. 대리인 동의서가 없는 경우
부동산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동의서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