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공사를수주받아임금부풀려청구
사업주가공사를수주받아 임금을 원청청구를할때 임금을부풀려청구를하고 근로자통장으로받아 사업주가돌려달라고하는대요 이것은 임금착지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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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착취'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으로 지급하면 체불은 아니고, 회사간의 법적 문제가 되겠죠.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한 중간작취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나,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가 원청사를 상대로 사기친 것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해우이는 원청업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약정한 임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한다면 실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