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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까마귀299
소탈한까마귀299

돈을 모아서 제가 송금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과 강남에 기차를 같이 타고가서

나트랑 여행코인 설명회에서 같이 듣고

대표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많은 정보를 같이 듣고와서

코인을 샀는데

제계좌로 지인이 보내서 같이 송금하고

각자 지갑으로 받았는데

지인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송금한 곳은 회사전산 담당계좌로 보냈는데

제가 무슨죄가 있나요?

저도 돈을 같이 잃었는데

인성이 쓰레기네옷

이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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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권유를 한 것이라면 사기의 공범이라던가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위 회사의 코인 관련 내용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거기에 작성자분이 가담한 바가 있다면 권유한 저 지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지인이 가담을 의심하여 고소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