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개업 예정자 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요식업자 입니다
새로 개업을 하여 주방장 채용을 하려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요식업 기본계약서 양식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 하지 않을 예정이며
포괄임금 개념으로 기본급에 다 포함하려 하는데
위 내용 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계약서 상에 표기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예정이라
혹시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 의사에 따라 가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은 필수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연차휴가미사용수당)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형 포괄임금제는 괜찮으나
그냥 연봉 3천만원, 여기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다 들어있다 라고 하면
나중에 노동청 갑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냥 4대보험 모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정한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일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미사용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고 기본급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4대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요식업 기본계약서 양식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 하지 않을 예정이며
포괄임금 개념으로 기본급에 다 포함하려 하는데
위 내용 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계약서 상에 표기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예정이라
혹시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 의사에 따라 가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은 필수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주기로 한 포괄임금액이실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되는 경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임의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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