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요식업 기본계약서 양식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 하지 않을 예정이며
포괄임금 개념으로 기본급에 다 포함하려 하는데
위 내용 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계약서 상에 표기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예정이라
혹시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 의사에 따라 가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은 필수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