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용역)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