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과 직접수출 간 세제상 혜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접수출은 내수로 분류되지만 수출에 해당하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직접수출도 영세율 적용이 모두 가능한 걸로 아는데 세제상 혜택 비교 시 차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세 측면에서 직접수출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수출은 세관신고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대금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를 더 엄격히 갖춰야 하며, 추후 세무조사 시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수출/직접수출에 대해 모두 영세율 적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가 존재하나 간접수출의 경우 구매확인서 등 실제 사후 수출 내역등을 확인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제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수출은 최종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빙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반면 직접수출은 수출자 본인이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므로 비교적 요건이 단순하고 증빙도 명확하게 처리됩니다. 결국 세금 혜택 자체는 같아도, 그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적 부담이나 실무 난이도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둘 다 영세율 적용된다는 점은 같지만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세제 혜택 체감에는 좀 차이 납니다. 직접수출은 수출신고서 기준으로 증빙이 확실해서 부가세 환급 절차가 좀 더 빠르고 깔끔하게 되는데, 간접수출은 구매확인서라든가 수출실적 확인 같은 별도 서류 요구돼서 행정적으로 좀 더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간접수출은 내수처럼 보이다 보니 간혹 세무서에서 이의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직접수출로 잡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