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도통보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 10일 상사로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한 달 전에 고지 안해서 해지예고수당은 줄테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인이상 중소기업)
해고사유는 매출감소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다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사직서 적을 의사도 없습니다.
해고통보서없이 구두로만 그만두라고 했을 때
1.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았을때 따로 요청해야 부당해고 신고에 유리할까요?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2. 구두해고통보는 부당하니 1월에도 계속 출근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신고는 12월31일 이후부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