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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천인조71
진득한천인조71

구도통보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 10일 상사로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한 달 전에 고지 안해서 해지예고수당은 줄테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인이상 중소기업)

해고사유는 매출감소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다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사직서 적을 의사도 없습니다.

해고통보서없이 구두로만 그만두라고 했을 때

1.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았을때 따로 요청해야 부당해고 신고에 유리할까요?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2. 구두해고통보는 부당하니 1월에도 계속 출근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신고는 12월31일 이후부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는 구두 외에 서면이나 메세지,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 이후에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인 1.1.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굳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