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업주가 가짜로 5인미만이라 할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업주가 5인미만사업장 이라고 가짜 주장을 할 때
신청인이 5인 이상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도 없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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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의 이름과 담당업무,연락처를 기재하셔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었음을 주장하거나
해당 직원들의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장의 내부 문서나 메세지 기록,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퇴근기록이나 업무분장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