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연말정산 완료 후 누락된 내용 제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 하였으나, 간소화 자료를 등록하지 못하여, 차감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누락된 내용 5월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전달 받아, 홈택스에서 카드, 의료비등을 기입하여 제출을 누르려고 하니 -가 아니라 +1,00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월급에서 차감된 금액 외 추가로 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경정신청을 따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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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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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누락된 사항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택스에서 추가로 입력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반영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보며 입력하여야 환급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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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를 넣었는데 줄어 들지 않으셨다면 잘못 신고를 한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주변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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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추가로 반영한다면 환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에 잘 반영되어 있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