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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하운드274
헌신하는하운드27424.01.24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 계약기간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3/02/08 ~ 2024/02/29 입니다.


29일까지 근무 하기로 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매장주와 합의하에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게 하기로 되었고

퇴직금 처리도 진행 되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1년이 넘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인기요?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사 사유 처리를 개인사정이 아닌 계약만료 사유로 처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퇴사 사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결정 되는거 같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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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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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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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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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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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계약만료 처리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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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무와 재직기간이 1년 넘으셨다면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자진퇴사임에도 계약만료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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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1년이 넘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인기요?

    → 네 맞습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사 사유 처리를 개인사정이 아닌 계약만료 사유로 처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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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가능하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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