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3/02/08 ~ 2024/02/29 입니다.
29일까지 근무 하기로 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매장주와 합의하에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게 하기로 되었고
퇴직금 처리도 진행 되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1년이 넘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인기요?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사 사유 처리를 개인사정이 아닌 계약만료 사유로 처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퇴사 사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결정 되는거 같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